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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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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며, 본 사업은 이러한 이동 제약을 해소하고 필요한 의료, 복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바우처 카드 또는 이용권을 발급받아 협약된 바우처 택시 이용 시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금액**: 1회 이용 요금 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 총 요금의 70~80% 지원, 또는 일정 금액 초과 시 지원 등) * (구체적 예시) 이용 요금 10,000원 발생 시, 본인 부담금 1,500원~2,000원을 제외한 금액 지원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이용 한도**: 월 최대 이용 횟수 또는 월 최대 지원 금액 한도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 월 최대 20회 이용, 월 최대 10만 원 지원 등) - **이용 지역**: 영동군 관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외 인접 지역(병원 방문 등)으로의 이동도 일부 허용될 수 있으나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운행 시간**: 일반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지만, 지자체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징] 본 사업은 정해진 노선이나 시간표 없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특히 의료기관 방문, 관공서 업무, 시장 이용 등 필수적인 이동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이동에 심한 제약을 받는 자 (보행상 장애인 또는 상지 기능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시 검토)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 (임신 확인서 제출) - 일시적인 부상, 질병 등으로 휠체어 이용 등 이동에 일시적 제약이 있는 자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제외 대상] - 자가용 차량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이 가능한 자 - 이미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예: 장애인 콜택시, 셔틀버스 등) - 이동 보조 장치(전동 휠체어, 스쿠터 등)를 이용하지 않고도 일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또는 영동군청 복지과(교통과)를 방문하여 사업 안내를 받고 신청 서류를 수령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개인 정보 및 지원 필요 사유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바우처 발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바우처 카드 또는 이용권이 발급됩니다. [준비 서류] -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영동군 거주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행상 어려움, 일시적 부상, 임신 확인 등 이동 제약 증빙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사전 예약**: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와 달리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기 전에 운영 주체에 확인하시어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택시 이용**: 반드시 협약된 바우처 택시(콜센터 연락 또는 지정 표시 부착 차량)만 이용해야 하며, 일반 택시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용 제한**: 월별 또는 연간 이용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금이 전액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사용 금지**: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운영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동군 외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영동군청 복지과 (또는 교통과) : ☎ 043-XXX-XXXX (대표 전화)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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