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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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상대적으로 문화·여가 생활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에게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의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연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 발급 (자부담 2만원 포함) - 사용 가능 업종: 문화/취미, 여행/레저, 건강관리(병원/약국 포함), 음식점 등 지정된 업종 [특징] - 지정된 다양한 업종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맞춤형 복지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 농촌지역(군위군, 달성군 등)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 [선정 기준] -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임차 포함)이 50,000㎡ 미만인 농가 [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예: 문화누리카드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통상 1~2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서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년 초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된 카드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 담당 -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053-803-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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