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영동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외에 영동군에서 추가적으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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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문제로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난임부부가 없도록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연령 및 시술 종류에 따라 지원 횟수와 금액이 다릅니다. - 영동군은 정부 지원과 별도로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등 자체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징] - 정부 지원 횟수가 소진된 후에도 군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동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진단 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없음 (2019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도 지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영동군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 진단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유의사항] - 시술 시작 전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지원 가능합니다.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술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영동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43-740-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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