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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활동성이 많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청소년 상해보험>가입을 통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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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활동량이 많고 예상치 못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불의의 사고 발생 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영등포구에서 지정한 보험사의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전액 지원 - 보험 보장 범위 (예시,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5,000만원 한도 - 상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제외): 사고당 500만원, 연간 총 1,000만원 한도 - 골절 진단비: 50만원 (회당) - 특정 질병 진단비 및 입원비 등 기타 특약 사항은 보험 계약 시 상세 확인 - 지원 기간: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매년 재신청 및 심사 가능) - 지원 방식: 대상자 선정 후, 영등포구에서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을 대행하며, 보험료는 구에서 직접 납부합니다. [목적] - 장애청소년의 사회활동 안전망 강화 및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장애인 가구의 의료비 및 기타 재정적 부담 경감 - 장애청소년과 가족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영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등록 장애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유효하게 등록된 모든 유형 및 등급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장애청소년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영등포구 자체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 -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상해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유사한 상해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영등포구 전출, 장애인 등록 취소, 사망 등 자격이 변동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영등포구청 및 동 주민센터 공고를 통해 안내되는 기간 내에 신청 2.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영등포구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접수 3. 신청 절차: ① 동 주민센터 또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②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제출 ③ 영등포구에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 심사 및 선정 ④ 선정 결과 개별 통보 및 보험 가입 절차 안내 ⑤ 보험 증서 수령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 확인 및 세대 구성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 구성원 및 관계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재산세 납부확인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재산 확인 서류 - 추가 요청 서류: 필요에 따라 기존 상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보험 증권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소득, 재산 기준 등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영등포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동 주민센터 또는 영등포구청 장애인복지과로 통보해야 하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후에는 반드시 보험 증서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보장 내용, 면책 조항,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사에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문의처] - 영등포구청 장애인복지과: ☎ 02-2670-XXXX (대표번호) - 각 동 주민센터: 해당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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