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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육아용품 무상대여

영아기 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의 무상대여로 육아에 따른 가정경제의 부담완화 및 아이 키우기 좋은출산장려 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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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아기 자녀 양육에 필요한 고가의 육아용품 구매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영아기 필수 육아용품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부모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용품 사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카시트, 유모차, 아기 침대, 범퍼 침대, 바운서, 보행기, 아기띠, 아기 욕조, 아기 모니터, 젖병 소독기 등 영아기 필수 육아용품 (지역별 육아용품 대여센터의 보유 품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센터별 품목 목록은 사전 확인 필수). - 대여 기간: 품목당 기본 6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추가 연장 가능 (총 9개월). (단, 다음 대기자가 없거나 센터의 운영 방침에 따라 추가 연장 협의 가능). - 대여 방식: 신청 가구에 필요한 품목을 지정된 육아용품 대여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택배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여 물품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철저한 세척, 소독, 안전 점검을 완료한 후 제공됩니다. - 지원 한도: 가구당 최대 2~3개 품목 동시 대여 가능 (지역별 정책 및 품목별 재고 상황에 따라 상이). [특징] - 경제적 부담 경감: 영아기 고가 육아용품 구매에 따른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을 줍니다. - 안전성 및 위생 강화: 모든 대여 물품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전문적으로 세척, 소독, 살균 처리되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 육아용품 재활용을 통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 다양한 품목 경험 기회 제공: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다양한 브랜드와 종류의 육아용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출생 후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보호자 - 출산 예정 가구의 경우,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 (단, 실제 대여는 출산 후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역별 정책에 따라 소득 기준 및 가점 항목 상이할 수 있음) - 우선 지원 대상: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다문화 가구,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전입 가구 등은 소득 기준 완화 또는 우선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과거 동일 사업에서 대여 물품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변상 의무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반납을 지연한 이력이 있는 가구. 이미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 품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또는 분기별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일정은 거주지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 복지 창구,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 포털 (예: 행복e음,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a.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b.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소득 기준 적합성 등을 심사합니다. c. 대여 가능 여부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대여 가능 여부 및 대여 품목 확정 후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d. 물품 수령: 육아용품 대여센터에 방문하여 물품을 직접 수령하거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지역별 상이). e. 물품 반납: 대여 기간 만료 시 대여 품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반납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육아용품 무상대여 신청서 (지정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신청일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선택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용, 필요한 경우)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예정이거나 신생아의 경우) - 다자녀, 한부모, 조손, 장애인 가구 등 증빙 서류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대여 물품은 소중히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심각한 훼손 발생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여 기간 내 반납이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 대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물품 수령 시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대여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대여 물품은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생 관리에 유의하여 사용하며, 특히 유아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 원하는 품목은 자격 심사 및 대여센터의 재고 현황에 따라 즉시 대여받지 못할 수 있으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예약 현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시/도명)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육아용품 대여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또는 출산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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