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영월군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영월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월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영월군에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주는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월 1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연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 - 생애 1회 지원 [목적] -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또는 분양권 소유자 - 정부 및 지자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거주자 - 직계존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영월군청 일자리청년사업단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준비 서류] - 청년 주거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증빙서류 (최근 3개월)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유의사항] -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과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영월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영월군청 일자리청년사업단 (033-370-2646)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