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관람료 할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내 주요 영화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의 관람료를 할인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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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영상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영화관람료 일부를 할인해주는 보편적 문화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일반 2D 영화 기준, 주중/주말 관계없이 5,000원 ~ 8,000원 대의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 가능 - 3D, 4D 등 특별관은 추가 요금이 발생하며, 할인 정책은 극장별로 상이합니다. [특징] - 대부분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위탁 상영관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증 장애인은 동반 1인까지 동일 혜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선정 기준] - 현장에서 티켓 발권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영화관 현장 매표소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합니다. - 일부 영화관 앱/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예매 시 '우대' 가격을 선택하고, 입장 시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신분증(경로우대) 등 [유의사항] - 키오스크(무인발권기)에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원이 있는 매표소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동반 1인 할인은 중증 장애인(과거 1~3급)에게만 적용됩니다. [문의처] - CGV 고객센터: 1544-1122 - 롯데시네마 고객센터: 1544-8855 - 메가박스 고객센터: 1544-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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