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창작준비) 융자

작품 활동이 없는 기간 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전세자금' 융자와는 다른 목적의 융자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술인의 창작 활동 주기는 일반 근로자와 달라 소득이 불규칙하고, 프로젝트가 없는 기간에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득 공백기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다음 창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1인당 최대 500만 원 ~ 700만 원 (매년 변동 가능) - 융자 금리: 연 1~2%대의 낮은 고정금리 - 상환 조건: 1년 또는 2년 거치 후 2~3년간 분할 상환 - 보증: SGI서울보증의 개인금융신용보험을 통해 보증이 이루어지며, 보증료 일부를 재단에서 지원합니다. [특징] 담보나 복잡한 소득 증빙 없이 '예술활동증명' 자격과 최소한의 신용 요건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예술인 맞춤형 복지 금융 상품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현업 예술인 [선정 기준] - 개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예술인 (매년 기준 공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다른 융자 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연체, 파산 등 금융거래에 문제가 없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artist.kawf.kr)에서 예술활동증명 완료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kawf.kr)에서 사업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3. 자격 심사 및 보증보험 심사 진행 4. 최종 승인 후 약정 체결 및 융자금 입금 [준비 서류] - 융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 별도 서류 제출은 최소화되어 있으나, 필요시 소득증빙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상시 신청이 아닌, 연 2~3회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므로 공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재산이 낮은 순으로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