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온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간식비, 프로그램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지자체 및 센터별 운영 규정, 그리고 아동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월 최대 5만원~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지원 방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센터 이용료에서 지원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보호자가 선 납부 후 지원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가계의 돌봄 비용 부담 경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지원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 초등 돌봄 공백 해소: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돌봄 서비스 질 향상: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센터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등학생(만 6세~12세)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아동의 보호자. -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선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자격(초등학생)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또는 특정 소득 구간(예: 70%, 120%) 내 가구에 대해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취약계층에 우선권을 부여) - 제외 대상: 유사 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의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장 먼저 이용을 희망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거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서 (각 센터 및 지자체 양식) - 아동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 적용 시)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 기타 각 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 및 센터별 지원 기준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 또는 이용할 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돌봄 관련 비용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이용을 희망하는 또는 현재 이용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 각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돌봄정책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정보 확인)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