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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아이돌봄 추가지원사업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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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완도군 아이돌봄 추가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완도군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중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산 상황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신청 가구의 계좌로 지급(환급)하는 방식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중 하나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 확인 필요)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년 단위로 지원되나, 매년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완도군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여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양육가정 중,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등)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가구 [선정 기준] -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가구 - (제외 대상)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가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통합서비스(https://www.idolbom.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정부지원 대상 자격을 신청하여 결정받습니다. (정부지원 유형 및 본인부담률 확정) 2. 완도군 아이돌봄 추가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맞춤형복지팀) 또는 완도군청 아동청소년과(여성보육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신청서 및 서류 검토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완도군 아이돌봄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맞벌이 증빙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확인서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결제 내역서 - 지원금 수령용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드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등록 및 이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예산은 각 연도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한 양육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완도군청 아동청소년과 (여성보육팀): (해당 부서로 문의) - 거주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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