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완주군 청년 이주 플러스 지원금

완주군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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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완주군에 정착하는 청년들의 초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5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역화폐(완주사랑상품권)로 지급합니다. (생애 1회) [목적] 청년들의 주거 및 생활 부담을 완화하여 완주군으로의 이주 및 정착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주군으로 전입한 만 18세 ~ 45세 이하 청년 [선정 기준] - 전입일 기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신청 가능 - 완주군 소재 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완주군에서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수령 후 1년 이내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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