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외국인주민이 겪는 차별,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상담, 진정 접수, 법률 자문 및 구제 절차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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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및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 정책 개선, 법률 구조 연계 등을 수행하는 공적 구제 활동입니다. [지원 내용] - 인권 상담: 전화(국번없이 1331), 방문, 온라인을 통한 인권 문제 상담 - 진정 접수 및 조사: 차별, 폭언,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직권 조사 - 구제 조치: 조사 결과에 따라 피진정인(가해자/기관)에게 시정 권고, 합의 중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 연계 - 정책 개선 권고: 이주민 인권 관련 법령, 정책, 관행의 개선을 정부 부처에 권고 [특징] 단순 법률 위반 여부를 넘어,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인권의 관점에서 사안을 다룹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주민(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난민 등) -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선정 기준]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피해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를 통한 온라인 진정 -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 - 인권상담센터(국번없이 1331)를 통해 상담 후 절차 안내 [준비 서류] - 진정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 - 인권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녹취, 사진, 계약서 등) [유의사항] - 법원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진정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진정은 익명으로 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인권상담조정센터 (국번없이 1331)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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