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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용인시 청년층에게 생애 첫 주택구입 시 실질적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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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용인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인 정주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최대 3년간 지원) -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매년 이자 납부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매년 신청자의 이자 납부 내역을 확인 후, 지원 금액을 신청자 계좌로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3년 (매년 자격 유지 여부 확인 후 지원) [목적] - 용인시 청년층의 주거 안정 및 자립 기반 마련 - 주택 구입 초기 부담 완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용인시 정주 의향 고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 만 39세 청년 (사업 공고일 기준)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분양권, 입주권 포함)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 (부부 합산 기준) -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실행액 3억원 이하인 주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주택 가격, 대출 금액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기준은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제외 대상] - 기혼인 경우, 부부 모두가 위의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함 (사실혼 관계 포함) - 용인시 외 타 지역에서 유사한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주택 관련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 자 - 금융기관 연체, 부도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자 (상속, 증여 포함) - 기타 용인시장이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또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사업 공고 시 상세 신청 방법 안내) - 신청 기간: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인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류 (대출약정서, 이자 상환 내역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용인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및 신청 절차는 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용인시청 주택과 (031-XXX-XXXX) 또는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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