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울산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특정 난임치료 시술이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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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출생률을 높이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등) - 지원 횟수 및 금액: - 신선배아: 최대 9회, 회당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최대 7회, 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회, 회당 최대 30만원 -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등: 회당 최대 20만원 별도 지원 [특징] 정부 지원(건강보험 적용)과 별개로 울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 횟수가 소진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울산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관할 보건소장이 인정한 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없음 (2019년부터 전면 폐지)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시술 시작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종료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준비 서류] - [신청 시] 난임진단서 원본, 부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청구 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등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3개월) 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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