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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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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 방치로 인한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필수 진료(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 등), 선택 진료(질병 검사, 치료, 수술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마리당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80%를 지원하며,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초검진, 예방접종 등 필수항목 20만원, 질병치료, 수술 등 선택항목 20만원) [특징] - 울산시와 협약을 맺은 '참여 동물병원'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주민등록 및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 1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구·군청 담당 부서(농축산과 등)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 자격 확인 후, 지정된 참여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동물등록증 [유의사항] - 미용, 사료 및 용품 구매, 중성화 수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 방문 전 반드시 거주지 구·군청에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32) - 거주지 구·군청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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