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울산광역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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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하는 데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정부 지원금: 본인 저축액에 따라 월 10만원 ~ 30만원 차등 매칭 지원 - 추가 지원: 근로소득공제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 만기 금액: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 + 정부 지원금 360만원 = 총 720만원 + 이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기준) [목적] 저소득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한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를 통한 빈곤 탈출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의 일하는 청년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기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통상 매년 5월경 (별도 공고 확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저축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내 총 3회의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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