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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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에서,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울산광역시 기준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금액은 매년 변동) -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목적]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선정 기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단, 동일 시·군·구 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임차 사실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내역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신청인 신분증 [유의사항] -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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