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지자체

울산광역시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울산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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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하기 힘든 지역 청년예술인에게 직접적인 창작활동비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1인(팀)당 연간 500만원 ~ 1,000만원 내외의 창작활동비 차등 지원 (매년 공모에 따라 변동) - 지원금은 재료비, 대관료, 홍보비, 조사연구비 등 창작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징] - 단순 생계비 지원을 넘어, 결과물(작품, 공연, 전시 등) 발표를 의무화하여 예술인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또는 청년예술단체 [선정 기준] - 예술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을 완료한 예술인 -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창작활동의 우수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울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온라인 접수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포트폴리오 등 [유의사항] - 매년 초(1~3월)에 공모가 진행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정산 의무가 있으며, 사업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울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52-259-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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