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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처리를 지원하여 군민 건강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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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울주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안전한 해체 및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석면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로, 노후화된 슬레이트에서 비산될 경우 호흡기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울주군에서는 전문적인 처리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슬레이트 해체·제거, 운반, 처리 등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필요한 전 과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주택: 건물당 최대 352만 원을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 비주택(창고, 축사 등): 연면적 200㎡ 이내까지 동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며, 초과 면적 및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주택 철거 비용에 한해 자부담 없이 전액(상한액 범위 내) 지원하거나 지원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울주군에서 선정한 전문 철거·처리업체가 현장을 방문하여 슬레이트 해체, 제거, 운반, 처리를 진행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또는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목적 및 특징] - 군민 건강 보호: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입니다. - 전문적인 처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체를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슬레이트를 처리합니다. - 주거 환경 개선: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울주군의 경관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슬레이트 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주군 내 주택 또는 비주택(창고, 축사 등)에 슬레이트 지붕을 소유한 자 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거주자. -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 건축물에 슬레이트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 상태가 현장 조사 결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 순서 또는 취약계층 우선 등 정책적 판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제외 대상] - 이미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받았거나 타 사업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을 예정인 건축물. - 사업장, 공장 등 영리 목적의 대규모 건축물 또는 사업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 무허가 건축물 등 법적 문제가 있거나, 소유권 분쟁 중인 건축물. -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예정이거나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건축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울주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 예산 규모 및 세부 지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청 환경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현장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 후, 울주군 또는 전문기관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슬레이트 유무, 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4. **사업 진행**: 대상자로 선정되면, 울주군에서 지정한 전문 철거·처리업체와 협의하여 철거 일정을 조율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청 환경과 비치)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대상 건축물 소유 증빙)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세대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선정 기준에 따라 소득 및 재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취약계층 증명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 시) - 건축물 소유주 외 거주자가 신청 시, 소유주의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 기타 현장 확인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이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되거나 일부 신청이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간을 준수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의적 철거 금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임의로 슬레이트를 철거하거나 다른 업체를 통해 철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군에서 선정한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초과 비용 자부담**: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철거 전 예상 비용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인허가 확인**: 건축물 철거는 건축법상 별도의 철거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는 별개로 해당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정보 변동 가능성**: 지원 내용, 기준, 절차 등은 매년 울주군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울주군청 환경과: 052-204-0000 (대표 전화, 연결 후 환경과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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