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비 할인)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의 학비를 지원(할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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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모든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유치원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국공립유치원: 월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별도 지원) - 사립유치원: 월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 별도 지원) -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행복카드(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유치원으로 결제(지원)되는 방식입니다. 학부모는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목적] 만 3~5세 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 ~ 만 5세 유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아 (단, 난민 등 일부 외국인 아동 포함)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 연령의 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자가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유의사항] - 유치원 입학 전에 반드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다가 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지원 자격을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02-6222-606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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