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 운영 지원

의료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현장 응급처치를 위해,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헬기를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출동하는 '하늘을 나는 응급실'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도서·산간 등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응급환자 사망률을 낮추고, 응급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닥터헬기에는 각종 응급의료 장비와 약품이 구비되어 있어, 이송 중에도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닥터헬기 출동 및 이송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어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요청 지점으로부터 5~10분 내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 출동합니다. [특징] - 단순 이송 수단이 아닌, '찾아가는 응급실' 개념으로 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닥터헬기 운항 지역 내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신속한 처치 및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 [선정 기준] - 119 구급상황실, 의료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항공의료팀장이 환자의 상태, 기상, 이송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동을 결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닥터헬기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하면, 구급상황실에서 환자의 상태와 위치를 파악하여 필요 시 닥터헬기 출동을 요청합니다. [준비 서류] - 없음 [유의사항] - 닥터헬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된 거점병원 중심으로 운항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 야간이나 악천후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운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02-6362-3456) - 119 (응급상황 발생 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