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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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가 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검진 또는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검진 비용 전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 일반건강검진 항목: 신체계측(키, 몸무게, 허리둘레),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간기능, 신장기능, 빈혈, 당뇨), 소변검사, 구강검진 등이 포함됩니다.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진단 항목: 일반건강검진 항목 외에 골밀도 검사(만 66세 여성), 인지기능 검사, 생활습관 평가 등 연령별·성별 특성을 고려한 검진 항목이 추가됩니다. - 검진 주기: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실시하며,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만 40세와 만 66세에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목적] -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주요 만성질환 및 질병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건강관리로 연계함으로써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2종 모두 해당) - 일반건강검진: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 (예: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진단: 만 40세, 만 66세에 도달하는 당해 연도 출생자 [선정 기준] - 검진 당일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분 -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는 일반건강검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당해 연도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분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건강보험공단 검진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미 검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분 (단, 직장가입자 본인은 직장검진을 받게 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표 또는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검진 대상자라면 검진 가능) - 가까운 검진기관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검진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합니다. - 확인된 검진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약이 필요한 검진기관도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선택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또는 안내문 [유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부터 금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소 8시간 이상, 물도 섭취 불가) 정확한 검진 결과를 위해 금식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평소 복용하는 약(고혈압 약 등)이 있다면 담당 의사 또는 검진기관에 미리 문의하여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검진 결과는 검진 후 보통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결과표를 받으시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정밀 검사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은 무료이지만,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정밀 검사나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년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어 본인의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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