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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에게 보건위생에 필요한 생리용품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건강권 보장과 생리용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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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순창군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리용품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필수적인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근 생리용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등) 구매 비용 - 지원 방식: 월별 일정 금액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는 지정된 온라인 몰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생리용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월 20,000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연중 지속 지원 - 사용처: 순창군에서 지정한 판매처(약국,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생리용품 외 다른 품목 구매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단순히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여성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존엄성을 지키고, 경제적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여 모든 여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생리용품 구매 부담 경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여성 - 구체적으로는 만 9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여성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위 지원 대상에 명시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을 갖춘 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제외 대상: 1. 국비 또는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2.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통보 → 바우처 카드 또는 포인트 지급 및 사용 안내 [준비 서류] - 순창군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수급자격 확인 가능한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국비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의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 변동: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예: 소득 기준 초과, 타 지역 전출 등)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자격 변동 시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 지급된 바우처는 생리용품 구매에만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연락처 등 개인 정보 변경 시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순창군청 여성가족과: [순창군청 대표 전화번호] (예: 063-XXXX-XXXX)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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