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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구강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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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구강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저작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시술: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노인 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노인 임플란트(평생 2개) - 지원 범위: 의료급여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의료급여 종별(1종 또는 2종)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본인부담금의 50% 또는 100% 지원 등)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납부하시거나, 우선 전액을 납부하신 후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의 정산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해드리는 방식이 많습니다. - 상한액: 지자체별로 연간 또는 1회 시술당 지원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의 치과 진료비 부담 경감: 고액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경제적 장벽을 해소합니다. - 구강 건강 증진: 저작 기능 회복을 통해 영양 섭취 개선 및 전신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심미성 개선 및 발음 기능 회복으로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 현재 부분 무치악 또는 완전 무치악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는 치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분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격: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또는 2종)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시술 부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에서 정하는 틀니(레진상, 금속상), 임플란트(부분 무치악에 한해 평생 2개) 급여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거주지: 시술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의료급여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술의 경우 - 이미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 시술 전 타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시술 중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과 방문 및 상담: 먼저 가까운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지 진단받고, 의료급여 적용 여부 및 총 시술비용, 본인부담금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 진단받은 치과 또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상세 내용 및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서류 준비 및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치과에서 대리 신청 가능) 4. 대상자 선정 및 시술 진행: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과에서 시술을 진행합니다. 시술 전 반드시 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본인부담금 납부: 시술 후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납부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틀니/임플란트 시술 관련 치과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계획서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배부) - (필요시) 통장 사본 (사후 환급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시술 전 반드시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시술을 먼저 진행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동일한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간 및 횟수 제한: 의료급여 틀니 및 임플란트는 일정 기간(예: 틀니 7년, 임플란트 평생 2개) 내에 재시술 시 급여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지원 또한 이 기준을 따릅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의료급여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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