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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계층 진료이송.돌봄사업

노령인구 1인가구 증가로 질병, 부상에 의한 퇴원환자 단기 돌봄 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맞춤형 단기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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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의료취약계층 진료이송.돌봄사업'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의료취약계층이 지역사회로 건강하게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퇴원 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하여 불필요한 재입원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진료 이송 지원: 퇴원 시 병원에서 자택 또는 요양시설로의 안전한 이송 지원 (필요시 특수 차량 및 인력 지원 포함). 또한, 퇴원 후 외래 진료 또는 재활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을 지원합니다. - 단기 돌봄 서비스: 퇴원 후 자택에서 회복 기간 동안 필요한 맞춤형 단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병 지원: 일상생활 동작(식사, 위생, 이동 등) 지원, 투약 관리, 상처 관리 등 기본적인 간병 서비스 - 가사 지원: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가사 활동 지원 - 말벗 및 정서 지원: 심리적 안정과 우울감 해소를 위한 정서적 지원 - 건강 모니터링 및 연계: 퇴원 환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보건소,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 지원 기간: 대상자별 욕구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최대 2주에서 4주(예: 1일 최대 4시간, 주 5회) 내외로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사업 지침에 따라 기간 및 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퇴원 후 의료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불필요한 재입원을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며,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개인의 건강 상태와 욕구를 반영한 개별화된 돌봄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합니다. - 의료-복지 연계: 의료기관, 보건소,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 단기 집중 지원: 퇴원 직후 가장 취약한 시기에 집중적인 돌봄과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전환을 돕습니다. - 재택 돌봄 강화: 시설 입소보다는 자택에서 회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 유대감을 유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원에서 퇴원하였거나 퇴원 예정인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의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원에서 퇴원하였거나 퇴원 예정인 분 - 퇴원 후 일상생활 복귀에 단기적인 돌봄 및 이송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각 지자체별 사업 특성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80% 등으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 - 건강 상태 기준: 의료기관으로부터 퇴원 후 일정 기간(예: 1개월 이내) 내 단기적인 진료 이송 및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제외 대상: -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자 - 유사한 성격의 국가 또는 지자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 (중복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이미 충분한 의료 및 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별도의 추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병원 입원 중인 자 (퇴원 예정자에 한하여 사전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원활한 퇴원 후 관리를 위해 퇴원 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내 사회복지팀에서도 신청 안내 및 연계를 도울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시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건강 상태, 가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시 전담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이 수립되며, 이후 계획에 따라 진료 이송 및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확인 및 가구원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형태 및 관계 확인용) - 퇴원 예정 확인서 또는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서비스 필요성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지자체 요구에 따라 상이)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퇴원 전 최소 1~2주 전에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작스러운 퇴원 시에는 신청 및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어 서비스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자가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범위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및 기간은 개인의 욕구와 상황, 그리고 지자체별 사업 지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건강 상태가 변화하거나 다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재평가를 통해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른 복지 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 - 각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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