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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세대에 유료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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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고령층 어르신이 계신 세대의 미디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와 사회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가구가 이용하는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의 기본 요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15,000원 한도 내에서 유료방송 기본 요금 및 STB(Set Top Box) 임대료 실비를 지원합니다. (예: 월 11,000원의 기본 요금제 이용 시 11,000원 전액 지원) - 지원 방식: 유료방송 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해당 가구의 월별 유료방송 요금에서 직접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시점부터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매년 자격 요건 재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목적] - 미디어 접근성 강화: 경제적 부담으로 유료방송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수급 고령층 가구에 시청 환경을 제공하여 정보와 문화 콘텐츠 접근 기회를 확대합니다. - 보편적 시청권 보장: 모든 국민이 방송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취약계층의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둡니다. - 삶의 질 향상: 유료방송을 통한 여가 활동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 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된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포함됩니다. -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 가입 예정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별도의 추가 소득 기준 없음) - 연령 기준: 가구 내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내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 가구 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없는 경우. - 이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도서·산간 지역 등에 거주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현재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서비스 해지 후 1년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신규 가입 또는 서비스 유지 가구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복지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유료방송 사업자 연계 신청:** 일부 유료방송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해당 지원 사업과 연계된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유료방송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신청 (예정):** 향후 온라인 복지 포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거나, 일부 지자체는 이미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및 만 70세 이상 어르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증명서 또는 계약서:** 현재 이용 중인 유료방송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존 가입자 해당)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지원 사업은 유사한 다른 유료방송 이용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원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 가구 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사망 또는 세대 분리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은 즉시 중단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은 유료방송의 기본 요금 및 STB 임대료에 한정됩니다. 추가 채널, 유료 콘텐츠,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인터넷 결합 상품 할인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 부담입니다. - **사업 내용 변경 가능성:**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본 사업의 내용(지원 금액, 대상 등)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활용 동의:** 본인 및 가구원의 개인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정보,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 정보 등이 지원 자격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됨에 동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이용 중이거나 가입 예정인 유료방송 사업자 고객센터:** (예: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지역 케이블T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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