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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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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인 해당 구에서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희생된 의사상자 및 그 유족/가족에게 추가적인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러한 정의로운 행동이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과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일시금 형태의 특별위로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해당 구의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의사자의 경우 유족에게, 의상자의 경우 상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의사자 유족에게는 OO백만원 ~ OO천만원, 의상자에게는 상이 등급에 따라 OO백만원 ~ OO천만원 등). 정확한 금액은 해당 구청 조례 및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서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 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특별위로금은 원칙적으로 1회성 지원이며, 재난지원금 등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적인 정기 지원은 없습니다. [특징] - **국가 지원의 보완:** 국가 차원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제도의 틀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숭고한 희생을 추가적으로 기리고 지원함으로써 더욱 두터운 예우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귀감:**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구민들이 공동체의 가치와 정의로운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독려합니다. - **예우와 위로:** 갑작스러운 희생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유족이나 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구체적으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의사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의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 [선정 기준] - **의사상자 인정:** 반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의사자 또는 의상자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 요건:**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해당 '구'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의사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가족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의사상자 인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구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특별위로금 등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및 상담:** 먼저 해당 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예: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대상 여부, 필요 서류, 신청 기한 등을 상세히 문의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안내받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해당 구청을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경우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타당성을 심사하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관련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될 경우 신청인의 계좌로 특별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신청서 (구청 비치 양식) - 의사상자 인정서 사본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상자 결정 통보서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의사상자와의 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위로금 입금 계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구청 비치 양식) - 기타 해당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예: 사건 경위서, 사망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 등) [유의사항] - **의사상자 공식 인정 필수:** 본 특별위로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공식 인정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절차는 보건복지부 및 관할 시·도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엄수:** 신청일 현재 해당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신청 기한 확인:** 의사상자 인정 통보일 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서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최신 정보여야 하며, 위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 상담의 중요성:** 각 구청별로 조례 및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해당 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과 등) - 각 구청 대표 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일반 복지 관련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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