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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

도내 거주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을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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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해당 도에 거주하는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에게 특별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기리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행위가 도민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고, 의로운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특별위로금**: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으로, 의로운 행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급됩니다. 금액은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의상자의 상해 등급 및 의사자의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 **생활수당**: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이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예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간 및 금액은 해당 도의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유족의 범위 및 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 및 기간이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중복지원 가능성**: 국가 차원의 의사상자 지원과는 별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특별 예우이므로, 국가 지원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이러한 의로운 행위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민 전체의 안전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의사자로 인정된 자의 유족 중 해당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의상자의 경우, 의로운 행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은 자 - 의사자 유족의 경우, 의로운 행위 중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받은 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치단체(도)의 조례에 따라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을 것. - 신청일 현재 해당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또는 해당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의로운 행위에 대한 예우 차원의 지원임을 고려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해당 도청의 의사상자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특별위로금·수당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방법(우편 등)으로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 금액, 기간 등이 결정됩니다. 6.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증서 사본 또는 의사자 확인서 (국가보훈부 또는 보건복지부 발행) - 주민등록표 등본 (해당 도 거주 사실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자 유족의 경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확인용)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상해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의상자의 경우 상해 정도 확인용)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으로 공식 인정받은 분들께만 해당됩니다. 아직 인정받지 못하셨다면, 먼저 관련 법률에 따른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반드시 해당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출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나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당 수령 중 자격 변동(예: 유족의 사망, 이혼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도청 복지정책과 또는 의사상자 관련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의사상자 인정 절차 및 일반적인 문의 사항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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