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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보철지원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및 보철물 시술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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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치아 결손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영양 불균형, 소화 기능 저하, 심리적 위축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해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의치보철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일정 조건 하에) - 지원 금액: 시술 종류 및 의료기관에 따라 차등 지원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 항목 일부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사전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지원금 지급 (본인부담금 납부 후 환급 방식 또는 의료기관 직접 지원 방식) - 지원 기간: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목적] - 저소득층의 구강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구강 기능 회복을 통한 영양 섭취 개선 및 건강 증진 - 사회 참여 활성화 및 심리적 안정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자 - 부분 무치악 또는 완전 무치악 환자 (일부 치아 잔존 여부에 따라 지원 유형 결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소득 기준 (지역별, 연도별 기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에 의해 동일한 의치/보철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 영구치 발거 즉시 임플란트 시술 예정인 경우 제외 (단,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거주지: 해당 지역 (시/군/구)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지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시 건강보험공단 또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 문의 후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치과 진단서 (의사 소견서, 치료 계획서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필요 서류 (지역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요)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확인 -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 치과 치료는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함 - 신청 전 치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권장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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