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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 주거여건 형성 및 인구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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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혼 초기에 발생하는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부부가 익산시에 장기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청년 인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및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중 본 사업에서 인정하는 상품에 한합니다.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0.8% ~ 2% 범위 내에서 연 최대 100만 원 한도로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이자율 및 한도는 익산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대출 금리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최초 2년간 지원하며,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심사 시 소득,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등 재확인 필요) - 주택 유형: 주택법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정하며, 전용면적 및 전세보증금 상한선 이내여야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익산시의 청년 신혼부부가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익산시의 젊은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익산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대출 실행 전까지 익산시 전입 완료 및 무주택 유지 필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등, 익산시 공고문 기준에 따름). - 주택 기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 계약. (익산시 공고문 기준에 따름) - 무주택 기준: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입주 예정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주거비 지원 사업(예: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등)의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대출 연체 이력이 있는 등 신용불량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 특성상 순수 주거 지원에 집중)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익산시청 주택과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준비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해당하는 경우)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익산시에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소득, 무주택 여부, 혼인관계 등 확인) 4. 지원 대상 확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대출 실행 및 이자 지원: 대출을 실행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정해진 방식(월별/분기별)에 따라 이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부부 개별 또는 합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부 각각, 최근 1년 기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전국 단위,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 주택 및 대출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 전세자금대출 확인서 또는 대출실행내역서 (금융기관 발행, 대출액, 대출 금리 명시) - 임대인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 입금 확인용)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사본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후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준비해야 하며,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익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이혼하는 경우 등 자격 변동 시에는 즉시 익산시청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 또는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본 사업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 원금 상환 의무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매년 자격 심사 및 지원 금액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연장 신청 시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익산시청 주택과: 063-859-XXXX (익산시 대표번호 또는 담당 부서 문의) - 익산시청 홈페이지: www.iksan.go.kr (사업 공고 및 자세한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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