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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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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인천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여, 사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월 최대 6만 원 또는 9만 원 상당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학년군 및 참여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며, 매년 교육청의 세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수강료가 자유수강권 형태로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수강료는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 기관 또는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먼저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식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통상 학기 단위(1학기, 2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지원되며, 매 학년도 초에 공지되는 세부 계획에 따라 적용 기간이 결정됩니다. - 지원 범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수강료에 한정되며, 교재비, 재료비, 현장학습비, 교통비 등 기타 부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 교육 격차 해소: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저소득 가구 학생들도 양질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 교육비 부담 경감: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가계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입니다. -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 다양한 분야의 방과후학교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및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중 저소득 가구 학생 - 구체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 - 기타 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청이 정하는 저소득 가구 (예: 기준 중위소득 80% 또는 100% 이하 등, 매년 교육청 지침에 따름)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 학적 기준: 인천광역시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법정 저소득층 자격을 갖추거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의 학생을 최종 선정합니다. (별도의 소득 구간은 매년 교육청 공지를 통해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배부 및 접수: 각 학교에서 정한 신청 기간 내에 담임교사 또는 방과후학교 담당 부서에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교육청 및 관련 기관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존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3. 선정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학교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선정된 학생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원하는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 신청을 합니다. [준비 서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 (학교에서 배부하는 양식 사용)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 인정 증명 서류 (택 1 또는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지원 금액 및 범위는 매년 교육청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학교의 안내나 교육청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유수강권은 방과후학교 '수강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교재비, 재료비 등 기타 부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타 교육 지원 사업 (예: 교육급여, 청소년 특별지원 등)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는 교육청 및 학교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증가, 전학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 학교의 학사 일정 및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담당 부서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 각 지역 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과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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