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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기기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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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의 이동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고장으로 인한 이동권 제약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조기기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 배경: 이동용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참여에 필수적인 도구이나, 잦은 고장과 높은 수리비용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안정적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수리비 지원사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등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용 보조기기의 고장 수리비용 (부품비 및 공임비 포함).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예: 연간 30만원 한도 내, 구체적인 한도액은 매년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문의 필수). - 지원 방식: 수리비는 계양구청에서 심사 및 승인 후,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보조기기 수리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지급 방식은 담당 부서에 문의 필요). - 지원 범위: 이동용 보조기기의 기능 복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수리비용. [특징]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합니다. - 신속한 수리 지원을 통해 보조기기 사용 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경감합니다. - 타 법령에 의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합니다. -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이동용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지 않는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내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 등록 여부 확인.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 등록 장애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개인적인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고장 수리비. - 배터리, 타이어, 튜브 등 소모품 교체 비용 및 단순 점검 비용. - 보조기기 세척 및 소독, 외관 수리 등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리. -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비필수적인 수리 또는 개조 비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장 발생 시: 먼저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가능한 전문업체를 방문하여 고장 진단 및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서 접수: 발급받은 견적서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계양구청 담당 부서(사회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계양구청에서 신청자의 지원 자격 및 수리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수리 진행: 지원 승인을 받은 후, 수리 업체에 보조기기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진행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수리 완료 후, 구비된 서류(수리내역서, 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청 직접 지급 또는 신청인에게 지급 후 확인). 신청 시 구체적인 절차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준비 서류]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 신청서 1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비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견적서 1부 (수리업체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직접 지급 시 필요) - (수리 완료 후) 보조기기 수리 내역서 및 영수증 1부 (지원금 청구 시 필요) [유의사항] - 반드시 수리 전 담당 부서에 신청하여 지원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시고 승인을 받은 후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수리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연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배터리, 타이어 등 소모품 교체 및 단순 점검, 개인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법령(예: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이미 수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잔여 예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담당부서 확인 필수) - 전화번호: (계양구청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 연결 또는 직통 전화번호 확인)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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