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병원에서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재가 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들이 돌봄 공백 없이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천형 복지 모델입니다. [지원 내용] - [돌봄상담 및 계획수립]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돌봄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합니다. - [재가서비스 연계] 돌봄 계획에 따라 가사, 간병, 이동지원, 식사배달, 안부확인 등 필요한 재가 서비스를 최대 30일간 제공합니다. - [서비스 비용]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무료, 120% 초과 가구는 본인부담금 발생 (서비스 비용의 30%) [특징] - 병원에서 가정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돕는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병원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인천시민 누구나 [선정 기준] -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퇴원 후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집중돌봄군]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퇴원 전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팀 또는 원무팀을 통해 신청 - 퇴원 후에는 거주지 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분증 - 퇴원 증빙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유의사항] - 의료 행위(주사, 투약 등)는 서비스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등 유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 032-721-4822) - 거주지 관할 군·구청 복지정책과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