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무부

난민 인정자 초기 정착 지원 프로그램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과 그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주거, 기초생활,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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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국을 떠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난민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인천 영종도 위치)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 주거 및 생계 지원: 입소 기간(6개월, 연장 가능) 동안 숙식 무료 제공 및 기초 생계비 지원 - 사회적응 교육: 한국어, 한국 법·문화, 기초 생활 정보 교육 - 취업 지원: 직업 훈련 연계, 이력서 작성 및 면접 기술 교육, 취업 알선 - 의료 지원: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심리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연계 - 아동 교육 지원: 센터 내 보육시설 운영, 인근 학교 편입학 지원 [목적] 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으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자 및 그 가족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자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난민 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 우선 입소 - 미성년 자녀 동반 가족,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 우선 고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난민 인정을 받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사회통합과에 입소 신청 [준비 서류] - 입소신청서 - 난민인정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 입증서류 [유의사항] - 센터 수용 인원에 제한이 있어 신청 후 입소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센터 입소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심사를 통해 1회(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문의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 (02-2110-4141) - 난민인권센터 (02-7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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