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인천광역시

인천 아동급식카드 지원

인천시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카드를 지급하여 균형잡힌 식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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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카드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급식카드 지급: 아동 1인당 월 최대 [구체적인 금액 - 예: 18만원] 상당의 급식비 지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액 변동 가능) - 사용처: 인천광역시 내 아동 급식 가맹점으로 등록된 일반 음식점, 편의점, 마트 등 (가맹점 목록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사용 기간: 급식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 (재신청 필요) - 지원 방식: 카드 충전 방식 (매월 지정된 날짜에 자동 충전) [목적] - 결식 우려 아동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아동의 식생활 선택권을 보장하고, 낙인감을 최소화합니다. - 지역사회 내 급식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아동에게 편리하게 급식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포함)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2.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대상 아동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질병,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서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아동 4.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연령 기준, 거주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긴급 지원 필요 아동의 경우,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읍면동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 외 다른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시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연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보호자 또는 대리 신청자)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읍면동장 추천서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급식카드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부정 사용 시 급식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급식카드 분실 시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급식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인천광역시 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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