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청년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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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층의 구직 및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주거와 함께 업무, 커뮤니티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내용] - 주거 공간: 시세의 7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지원 시설: 주택 유형에 따라 코워킹 스페이스, 회의실, 테스트베드 공간, 세탁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제공 - 임대 기간: 청년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특징] -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므로 일반 행복주택에 비해 경쟁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 교류 및 협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유형별로 상이하며, 아래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미혼)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기혼) 1. 창업지원주택: 만 19~39세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종사자 2.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지자체의 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만 19~39세 청년 3.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자산 기준: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자산 기준 충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 - 해당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의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준비 서류] - 공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자격 증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증빙) - 기타 모집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주택 유형별, 지역별로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재직 상태나 사업 유지 여부를 재계약 시 확인하므로,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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