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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결혼이민자의 직업참여의 기회 제공 및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취업에 연계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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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은 한국 사회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이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주체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직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잠재력을 발휘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취업에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취업 연계 가능성이 높은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및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 수강료 및 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예: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한국어 강사, 바리스타, 컴퓨터활용능력 등)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 및 교재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율 및 한도액은 매년 사업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상담 및 컨설팅: 개인별 적성, 경력, 희망 직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면접 대비 교육 등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돕습니다. - 구인-구직 연계: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내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구인-구직 연계를 지원합니다. - 사후관리: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목적]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직업 역량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는 것은 물론,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기여하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F-6 비자 소지자 및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포함) - 취업 및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자 - 직업 훈련 또는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자 [선정 기준] - 연령: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다만, 특정 직종의 경우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거주지: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고용상태: 미취업 상태이거나 비정규직,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상공인 여부 등 심사 후 결정)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나, 사업의 목적에 따라 소득 기준 없이 취업 의지가 높은 결혼이민자를 선정할 수 있음. (자세한 소득 기준은 매년 사업 안내 시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유사한 정부 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또는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고용보험 가입 중이거나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 학력 취득 목적의 교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 부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웹사이트 등에서 해당 사업의 공고를 확인합니다. 사업은 지역별, 시기별로 상이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사전 상담: 방문 또는 전화로 사업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과 희망하는 자격증 과정에 대한 정보, 지원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사업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취업 의지, 취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교육 참여: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된 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성실히 수료합니다.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국적 취득자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 사실 증명)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기준 적용 시) - 취업 희망 직종 및 자격증 취득 계획서 (자기소개서 포함) - 최종학력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사업 수행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되거나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전 본인의 취업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자격증 과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선정 후 과정 변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교육 과정 중 무단 결석, 중도 포기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향후 유사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외에 다른 정부 지원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받은 교육비 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개인 부담금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 어디서나 1577-1366 (다누리콜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지원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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