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청년 등이 기업에 먼저 채용된 후, 일(실무)과 학습(이론)을 병행하며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고, 훈련 종료 후 국가 또는 산업계가 인정하는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하는 현장 중심 인재양성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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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독일, 스위스 등의 '도제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한 현장 중심 인재양성 모델입니다. 산업 현장의 직무와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학습근로자)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급여를 받으며, 기업 현장 전문가로부터 OJT(현장훈련)와 학교 등에서 Off-JT(이론교육)를 받습니다. 훈련비는 전액 정부가 지원합니다. - (참여기업) 훈련과정 개발비, 기업현장교사 수당, 학습도구 구입비 등 훈련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특징] - 불필요한 스펙 경쟁을 지양하고, 현장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 훈련 수료 후 평가를 거쳐 NCS 기반 국가자격 또는 학위(전문학사/학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습근로자) 만 15세 이상으로,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에 채용된 근로자 - (참여기업)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있는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선정 기준] - 학습근로자는 학력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나, 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전문대/4년제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등이 참여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참여 희망자는 '일학습병행' 홈페이지나 워크넷에서 참여기업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입사 지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또는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학습근로자) 해당 기업의 입사지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유의사항] - 학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으로, 임금,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습니다. - 훈련 기간은 자격 수준 및 직종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 다양합니다.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번없이 1644-8000) - 일학습병행 콜센터 (1577-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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