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 곤란을 겪는 재직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자가 체불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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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제도는 체불된 임금을 받기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자가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생활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체불된 임금액까지 - 융자 금리: 연 1.5% - 상환 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특징] 담보 없이 신용보증(보증료 연 1.0% 별도)을 통해 융자가 이루어지며,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재직 근로자 [선정 기준] - 가동 중인(휴업 포함) 사업장에 재직 중일 것 -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이 중위소득 이하일 것 [제외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신청 기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준비 서류]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신청서 - 체불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또는 법원 판결문 등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재직 및 소득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절차의 시작입니다. - 융자금은 신청 후 약 1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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