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돌봄 지방자치단체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용 CCTV 설치 지원

영유아를 둔 가정의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용 CCTV(맘캠, 홈캠)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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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아이를 잠시 혼자 두거나 외부인(아이돌보미 등)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외부에서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아이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가정용 CCTV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80% 지원 (지자체별 상이, 보통 10만원 내외) - 신청자가 먼저 제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계좌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특징] - 단순한 감시 목적이 아닌, 아이의 안전 확인 및 위급상황 대처, 부모와의 교감 등 긍정적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할 지역에 거주하며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 - 일부 지자체는 임산부 가정도 신청 대상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선정 기준] - 일반적으로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다자녀가족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의 보육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정부24 등)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CCTV 구매 영수증 - 통장사본 -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유의사항] - 반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 제품을 구매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통신료 등 유지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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