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산림청

임업후계자 육성자금

임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산림경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업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끌어갈 차세대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임업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마련된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종류: 임야매입,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시설, 목재가공시설, 임업기계 구입, 조림·육림 사업비 등 - 융자 한도: 개인 최대 3억 원, 법인 최대 10억 원 (사업별 상이) - 융자 금리: 연 1.5% ~ 2.5% 수준의 저금리 (변동 또는 고정) - 융자 기간: 3년 거치 7년 상환 ~ 20년 거치 15년 상환 등 사업 종류에 따라 장기간 지원 [목적] 전문 임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발된 '임업후계자' - 품목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독림가(篤林家) 및 신지식임업인 [선정 기준] -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연령, 영림 경력, 교육 이수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금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산림경영계획의 타당성, 사업성을 평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 또는 지방산림청에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2.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후,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 산림조합에 융자 신청 3.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현지 조사 4. 대출 심사 및 실행 [준비 서류] - 임업후계자 증서, 산림경영계획서, 사업부지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견적서 등 [유의사항] - 융자금은 반드시 승인된 사업계획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임업은 투자 회수 기간이 긴 산업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지도금융부 또는 지역 산림조합 - 관할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