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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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입양 및 위탁가정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아동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배경: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과거 경험, 애착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아동들이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심리정서 검사비, 개인 및 집단 심리치료비, 가족 심리치료비 등 (단, 약물치료비는 직접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심리치료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정신과 상담 비용은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심리치료비의 80%를 지원 (나머지 20%는 본인 부담). 월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초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의 상태 및 치료 계획에 따라 재평가를 통해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임상심리전문가가 상주하는 심리상담센터 등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아동의 개별적인 심리적 특성과 가정 환경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심리검사 및 상담을 통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합니다. - 조기 개입의 중요성: 심리적 어려움이 만성화되기 전에 조기에 개입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돕고, 가정의 안정적인 유지를 지원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의 심리치료 비용으로 인해 치료를 망설였던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아동이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 입양 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중 만 18세 미만인 아동 (단, 연장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 연령까지 지원 가능) - 아동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임상심리전문가 등)에 의해 진단 또는 소견을 받은 아동 -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애착 관계 문제, 우울, 불안, 학습 부진으로 인한 정서 문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단,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진단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심리 관련 전문기관의 임상심리전문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문가로부터 심리치료 필요성을 인정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이 필수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및 보호자 - 제외 대상: -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리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단순 심리 검사, 교육, 멘토링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서비스 - 미용 목적, 일반 건강 증진 등 심리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과, 입양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연락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아래 '준비 서류' 참조)와 함께 해당 기관에 심리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지원 대상 아동의 적격 여부 및 소득 기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청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된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고, 매월 치료비 영수증 및 치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일부 기관은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심리치료 지원 신청서 (지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정위탁확인서 등 아동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 - 아동의 심리치료 필요성을 명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전문가가 발행한 소견서 필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자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정 양식)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용) * 위 서류 외에도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지원 대상 선정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 예산과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문기관 이용:** 지원금은 반드시 정부가 인정한 공신력 있는 심리치료 전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무허가 시설이나 비전문가에 의한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누락 및 위조:**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위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기간 및 한도 준수:** 정해진 지원 기간과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매년 지원 자격 및 내용이 갱신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1577-1406 - 전국 입양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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