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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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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내 입양 가정이 직면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입양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입양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입양 가정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양 아동의 재학 과정에 따라 매월 정액 지원됩니다. - 초등학생: 월 10만원 - 중학생: 월 15만원 - 고등학생: 월 20만원 - 지원 방식: 매월 20일경 입양 부모 명의의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신청 시 계좌 등록) - 지원 기간: 입양 아동이 각급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 지원되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최대 만 18세) 지원됩니다. 학년 진급 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용도: 교육 관련 제반 비용 (교재비, 학용품비, 현장학습비, 학원비, 교복비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별도의 증빙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목적] 이 사업은 국내 입양 활성화와 더불어 입양 아동이 경제적 제약 없이 또래 아동들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입양 가정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입양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아동 및 해당 아동을 양육하는 입양 부모. - 입양 아동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입양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입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가구의 총 재산 가액은 소득 인정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 연령 기준: 입양 아동이 각급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연령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타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교육비 지원을 전액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원칙). - 국외 입양 아동 또는 「입양특례법」 외의 방식으로 입양된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보호 등 전액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입양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3.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자격 요건 충족 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입양 아동 교육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입양 관계 증명 서류 (입양 사실 및 친권자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관계 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인정액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 - 입양 아동 재학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지원금 수령용)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기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중단 및 환수**: 자격 요건(소득, 거주지, 재학 여부 등)에 변동이 생기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자격 심사**: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자격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안내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률이나 정책에 따라 동일 목적의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한 중복 수혜 발생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의무**: 주소 변경, 자녀의 학교 변경, 입양 부모의 소득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상담 및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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