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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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나 기댈 곳 없이 이른 나이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주거, 생계, 학업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제도는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비용과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시 1회 지급되는 초기 정착금. 지자체별로 1,000만원 ~ 2,000만원 수준 -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5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 기타 지원: LH 임대주택 우선공급,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등 통합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청년 (보호종료 5년 이내) - 아동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에서 2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 연령: 보호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 가능)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자립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보호종료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립수당 외에도 주거, 취업,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므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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