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보호종료 후 주거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공급하고,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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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립준비청년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공급: 청년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 (최대 6~10년 거주 가능) - 임대료 수준: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임대보증금 지원: 지자체 및 민간 후원 연계를 통해 보증금 부담 완화 - 통합 지원: 주택물색, 계약 지원, 이사 지원, 생활 집기 지원, 심리상담 등 주거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특징] - LH,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가 협력하여 대상자 발굴부터 입주, 정착까지 전 단계를 밀착 지원하는 통합 사례관리 모델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청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 만 25세 미만 미혼인 자립준비청년 [선정 기준] - 소득·자산 기준과 무관하게 자립준비청년임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담기관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 보호종료 후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공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보호종료예정확인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은 신청 후 입주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호종료 이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별로 공급되는 주택 유형과 물량이 다르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과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454-8500)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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