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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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보호체계를 떠나 이른 나이에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1,500만 원 이상 (지자체별 상이, 일시금 지급) - 자립수당: 월 50만 원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 - 주거 지원: LH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연계 및 보증금 지원 - 기타: 사례관리, 취업 및 진학 상담, 의료비 지원 등 [목적] - 자립준비청년의 초기 생활 안정 및 경제적 기반 마련 -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심리·정서적 지지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연장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상의 청년 [선정 기준]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청년을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별 세부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조정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퇴소 예정 시설 또는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 -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통합 서비스 신청 및 상담 가능 [준비 서류] - 자립지원 신청서 - 보호종료 확인서 - 신분증,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시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자립수당은 매월 지급되므로 주소지 이전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033-256-1241 -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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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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