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자활기금 대여사업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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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활기금 대여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거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여: 전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 (지자체별 대여 한도액 상이, 일반적으로 최대 5천만원 ~ 1억원 이내) - 창업자금 대여: 창업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대여 (지자체별 대여 한도액 상이, 업종 및 사업 계획에 따라 금액 결정) - 대출 금리: 매우 낮은 금리 (1% ~ 3% 내외, 지자체별 금리 및 우대 금리 조건 상이) - 상환 조건: 최장 5년 거치 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상환 기간 및 거치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자립 기반 마련 - 창업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자활 촉진 -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확인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지자체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지자체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지자체별 기준에 따름 (일반적으로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 재산액 평가) -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외적인 경우 지자체 문의)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신용도 기준: 연체 기록, 파산 등의 금융거래 제약 사유가 없는 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평가) - 자활 의지: 자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면접 심사 등을 통해 평가) [제외 대상] - 기존에 자활기금을 대여받아 상환하지 않은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불법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려는 자 - 기타 자활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2. 자활기금 대여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소득, 재산, 신용 등 관련 서류 제출 4. 지자체 담당자의 심사 및 면접 진행 5. 대출 승인 결정 및 대출 약정 체결 6. 대출금 지급 [준비 서류] - 자활기금 대여사업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 - 사업 계획서 (창업 자금 신청 시) - 임대차 계약서 (전세 자금 신청 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용도 및 상환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대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사업 내용 및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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