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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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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조성·운영되는 기금으로, 저소득층의 근로능력 향상과 자활의욕 고취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며, 참여자들에게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활용됩니다. [지원 내용] 자활기금은 개별 가구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 자활근로사업: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습득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 자활기업 지원: 저소득층이 자활사업단 등을 통해 창업한 자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초기 자금, 운영비, 시설비,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도록 돕습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연계: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의 자활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을 보조합니다. -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활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자활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전문적인 자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비,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 알선 등에 사용됩니다. [목적] -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 근로 기회 제공과 직업훈련을 통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지속 가능한 자활지원체계 구축: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에게 꾸준하고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활기업 육성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자활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지자체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충족 (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 기준 충족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 기준 상이) - 근로능력 유무: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지원 (다만, 자활사업 유형에 따라 연령 기준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제외 대상: 자활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참여가 제한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자활기금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다음 절차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방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활사업 안내를 받습니다. 2. 자활사업 참여 신청: 상담 후 '자활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초기 상담 및 자활계획 수립: 신청자의 근로능력, 가구 상황, 자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 자활계획을 수립합니다. 4. 지역자활센터 연계 및 사업 참여: 수립된 자활계획에 따라 적합한 자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 등에 연계되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자활사업 참여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근로능력 증명 서류 (필요시 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자활기금은 직접적인 현금 급여가 아닌, 자활사업을 통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 재원입니다. 따라서 자활 의지와 사업 참여가 중요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이며, 불이행 시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자활사업의 종류와 지원 내용은 지역별, 자활센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활기업 설립 지원 등 자활기금을 활용한 특정 사업은 별도의 심사 기준과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및 내용은 개인의 자활계획 및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또는 맞춤형 복지팀) - 지역자활센터 (전국 각 시·군·구에 설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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