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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군민들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 장기요양서비스(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으나, 저소득층 군민들은 본인부담금의 부담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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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아 재가 또는 시설급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거나 중단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별 지원 비율 및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80% ~ 100% 지원 (국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분 중) -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50% ~ 70% 지원 (월 상한액 설정 가능성 있음) - 지원 방식: 매월 장기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중 지원분을 직접 지급하거나,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중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달부터 수급자격 유지 기간 동안 매월 지원하며, 자격 변동 시 즉시 반영됩니다. - 지원 대상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및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일부 부담금 [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 장기요양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환경 제공 -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 중인 군민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법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 확인 사업 대상자 등)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구성원 (단, 재산 기준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 연령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이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 연령 기준(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환자)에 따름. - 제외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이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대부분을 감면받고 있는 경우 (이중 지원 방지) - 타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고 있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재산 기준 적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노인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지원 기준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접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노인복지과에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매월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관 직접 지급 또는 본인 계좌 지급). [준비 서류]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노인복지과 비치)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 장기요양급여 명세서 (최근 1~3개월분)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본인 또는 장기요양기관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지원 기준 및 내용, 신청 기간은 군의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심사 시 제출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자격 심사 후에도 소득, 재산, 주소지 변경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해야 심사 지연이나 탈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해당 군) 군청 노인복지과 (또는 보건복지과 등 노인복지 담당 부서) * 대표 전화번호는 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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