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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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는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함께 증가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 및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취지에 따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고, 모든 어르신이 경제적 걱정 없이 존엄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감경률:** 소득수준 및 자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합니다. (예: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 → 9%,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 → 12%) -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및 2종):**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합니다. (예: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 → 6%, 시설급여 본인부담률 20% → 8%) - **지원 방식:**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서 감경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수급자가 별도로 감경액을 환급받는 형태가 아닙니다. - **감경 대상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해당됩니다. - **감경 제외 급여:**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동안 감경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재심사를 통해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완화:** 저소득층 노인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서비스 접근성 향상:** 본인부담금 감경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어르신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 건강상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발생하는 이중고를 완화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해당 연도 전체 가입자 중 하위 50% 이내에 속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 수급권을 가진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감경 대상자 [선정 기준] - **장기요양등급 보유:**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고시하는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표를 적용하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매년 기준 변동, 공단 홈페이지 또는 상담을 통해 상세 확인 필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자동으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 됩니다. - **연령 및 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서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건강보험료 순위 50%를 초과하는 자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예외)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자 - 복지용구만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 아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감경은 일반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함께 심사되거나, 자격 변동 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서에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여부 확인 및 정보조회 동의를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하여 감경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2.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 유효기간 중이라도 건강보험료 등 소득·재산의 변동으로 감경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감경 신청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심사 및 통보:** 공단에서 제출된 서류와 연계된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감경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동의 포함) - 신청인(수급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수급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 수급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 요청 가능 서류:**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예: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건강보험료 등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변동이 생기면 감경 대상 여부가 재심사될 수 있습니다. 감경 자격 상실 시 초과 감경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변동 발생 시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경률 확인:** 본인의 감경률(40% 또는 60%)을 정확히 인지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본인부담금이 올바르게 감경 적용되었는지 매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용구는 제외:** 재가급여에 포함되는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서비스 이용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 **부당이득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을 받은 경우, 감경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타 복지서비스 연계:** 본인부담금 감경 외에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돌봄 또는 지원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가능 여부나 추가 지원 여부는 각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09:00 ~ 18: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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